"어버이날, 부모님 모시고 식사 되나요"…'가정의 달' 거리두기, 어떻게?

입력 2021-05-0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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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람 인턴기자 haerami0526@)
(이해람 인턴기자 haerami0526@)

직계가족은 8인까지 모임 허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가정의 달' 5월을 맞았다. 어버이날, 어린이날 등 가족모임을 가져야 하는 기념일이 많아졌지만 올해는 가족 모임을 자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오늘(3일)부터 23일까지 3주일 동안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가로 연장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직계가족을 제외한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그대로 적용한다.

단, 직계가족(직계존비속)인 경우 최대 8인까지 모임이 허용된다. 식당에서 식사도 가능하며 가정 내 모임·행사도 허용된다. 이 경우 식당에서 가족관계를 증명할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문서를 요구받을 수 있다.

현재 가족 단위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예외가 허용되는 경우는 △거주공간이 같은 가족구성원 △직계가족·직계존비속(최대 8인)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시 가족·지인 모임 △6세 미만의 영유아 동반 시(최대 8인) △상견례 모임 시(최대 8인) △결혼식·장례식 진행 시 2단계 지역은 99명, 1.5단계 4㎡당 1명 까지 허용 등이다.

직계존비속은 혈연을 통해 친자 관계가 직접적으로 이어져 있는 존속(부모 또는 부모와 동등 이상의 항렬에 속하는 혈족)과 비속(자녀 또는 자녀와 동등 이하의 항렬에 속하는 혈족)을 의미한다. 부모, 조부모·외조부모, 아들·며느리, 딸·사위, 손자·손녀 등이 해당된다.

직계존비속의 기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8인 허용 기준도 달라진다. 당초 형제·자매는 직계가 아닌 방계로, 형제·자매끼리만 모일 경우 8인 이상 모임이 불가하다.

그러나 부모님을 기점으로 모일 경우 형제·자매도 부모님의 자녀인 직계가족으로 간주돼 손주 등을 포함해 최대 8인까지 모임이 허용된다. 이는 회갑이나 칠순잔치 등에서도 마찬가지다.

사돈 간 모임도 기준점을 각 배우자로 둘 경우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부부 또는 부부 중 한명이 동행할 경우 양가 부모는 부부의 직계로 볼 수 있어 최대 8인까지 모일 수 있다. 양가부모와 부부, 자녀가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셈이다.

정부는 직계가족의 모임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며 모임과 행사를 자제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5월 가정의달을 맞아 행사, 모임 등으로 사람 간 접촉이 많아지면 유행이 확산할 위험성도 있다"면서 "행사와 모임, 여행 등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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