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 '간부식당' 명칭 폐지" 권고

입력 2021-05-02 18: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재판 불공정성 우려…민원인 미개방

(뉴시스)
(뉴시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각급 법원에 있는 '판사 전용 식당'을 없애라고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들의 식당 이용 제한 등 오해를 바로잡기 위한 취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6일 전국 법원 총무과에 '간부 식당'이라는 이름으로 법관만 이용하도록 운영되던 구내식당을 폐지하도록 권고했다. 전국 법원들은 관례로 법관 전용 식당을 설치ㆍ운영했다.

지방 일부 법원에는 '간부 전용' 식당이라는 이름을 쓰는 곳이 있다. 이로 인해 직원들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식당 분류에 따른 오해를 없애기 위해 서울중앙지법ㆍ서울고법의 '1식당', '2식당'이나 대법원의 '난초식당', '매화식당'처럼 일반적인 이름으로 바꾸고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식사 중 재판 당사자와 법관이 마주쳐 재판 불공정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식당은 민원인에게 개방되지 않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중국도 호르무즈 개방 도와야”…미·중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 시사
  • 직장·경제 문제 이중고…40대 스트레스 '최고' [데이터클립]
  • '나혼산' 속 '소학관', 비난 속출한 이유
  • ‘케데헌’ 美아카데미 2관왕 쾌거⋯“한국과 모든 한국인에게 바친다”
  • [환율마감] 원·달러 1500원대 터치후 되돌림 ‘17년만 최고’
  • 국장 돌아오라는데…서학개미, 미장서 韓 ETF 쇼핑
  • 중동 리스크·채권 과열까지…주담대 금리 부담 커진다 [종합]
  • 단독 LIG그룹 오너가, 목돈 필요했나…LIG 유상감자로 500억 현금화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287,000
    • +1.69%
    • 이더리움
    • 3,290,000
    • +5.72%
    • 비트코인 캐시
    • 691,000
    • +0.22%
    • 리플
    • 2,154
    • +3.51%
    • 솔라나
    • 136,300
    • +4.6%
    • 에이다
    • 418
    • +6.91%
    • 트론
    • 434
    • -0.69%
    • 스텔라루멘
    • 252
    • +2.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00
    • -0.62%
    • 체인링크
    • 14,080
    • +3.3%
    • 샌드박스
    • 128
    • +4.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