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가리스 코로나19 억제 발표' 남양유업 압수수색

입력 2021-04-3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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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불가리스 제품에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발된 남양유업을 압수수색한 30일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의 모습. (뉴시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불가리스 제품에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발된 남양유업을 압수수색한 30일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의 모습. (뉴시스)

경찰이 자사 제품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발된 남양유업을 압수수색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부터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와 세종연구소 등 총 6곳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경찰은 남양유업 본사 내 홍보전략실, 재무회계실, 전산실과 불가리스 제품 연구를 진행한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 등을 살펴보고 있다.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열린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에 포함된 특정 유산균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활성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주가 조작, 허위발표 의혹 등이 불거졌다.

식약처는 15일 긴급 현장조사를 벌인 뒤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식약처는 남양유업이 동물시험,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고도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불가리스 7개 제품 중 1개 제품에 대해서만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세포실험을 했음에도 불가리스 제품 전체가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처럼 특정했다고 판단했다.

식약처는 남양유업을 세종경찰서에 고발했으나 경찰은 본사가 위치한 서울경찰청으로 사건을 넘겼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남양유업이 해당 내용을 발표하게 된 경위와 허위 광고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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