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부 재건축 규제완화 수용

입력 2008-12-3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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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상향, 임대주택 건설의무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재건축 규제완화안을 서울시가 수용키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30일 국토해양부와 제4차 주택정책협의회를 열고 주택재건축과 관련, 이같은 내용을 협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협의 내용에 따르면 시는 정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택재건축 사업에 부과된 임대주택 건설의무 폐지와 국토계획법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하고 일정비율을 소형주택으로 환수할 방침이다.

다만 경관보호 등 토지이용의 합리화와 기반시설의 적정성 등 검토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 법적 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관리처분 인가를 얻은 주택재건축조합이 입주자 모집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건축비 가산항목에 발코니 확장을 일괄 시공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신설하도록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국민임대주택 단지 등 대단위 아파트건설사업의 경우 단지 인근에 통합복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단지내 복리시설 설치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자연경관과 역사문화경관을 보호하고 한옥을 보존하기 위해 7층 이하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임대주택 건설 의무도 면제하도록 국토해양부 고시를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정비사업 시행자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총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돼 있으나 경관보호 및 문화재 보존을 위해 시·도 조례로 따로 정한 지역에 대해서는 50%를 초과해 지원할 수 있도록 도정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서울시 문홍선 주택정책과장은 "시와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공급과 도심주택공급 확대 및 뉴타운 사업 등 도심재정비사업시 이주-입주 수요관리 등에 대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며 "앞으로도 주요 현안에 대해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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