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부 재건축 규제완화 수용

입력 2008-12-31 08: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용적률 상향, 임대주택 건설의무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재건축 규제완화안을 서울시가 수용키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30일 국토해양부와 제4차 주택정책협의회를 열고 주택재건축과 관련, 이같은 내용을 협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협의 내용에 따르면 시는 정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택재건축 사업에 부과된 임대주택 건설의무 폐지와 국토계획법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하고 일정비율을 소형주택으로 환수할 방침이다.

다만 경관보호 등 토지이용의 합리화와 기반시설의 적정성 등 검토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 법적 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관리처분 인가를 얻은 주택재건축조합이 입주자 모집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건축비 가산항목에 발코니 확장을 일괄 시공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신설하도록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국민임대주택 단지 등 대단위 아파트건설사업의 경우 단지 인근에 통합복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단지내 복리시설 설치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자연경관과 역사문화경관을 보호하고 한옥을 보존하기 위해 7층 이하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임대주택 건설 의무도 면제하도록 국토해양부 고시를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정비사업 시행자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총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돼 있으나 경관보호 및 문화재 보존을 위해 시·도 조례로 따로 정한 지역에 대해서는 50%를 초과해 지원할 수 있도록 도정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서울시 문홍선 주택정책과장은 "시와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공급과 도심주택공급 확대 및 뉴타운 사업 등 도심재정비사업시 이주-입주 수요관리 등에 대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며 "앞으로도 주요 현안에 대해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하루 한 시간도 못 쉰다…우울한 워킹맘·대디의 현주소 [데이터클립]
  • 밀양 성폭행 사건 재조명…영화 ‘한공주’ 속 가해자들은? [해시태그]
  • [위기의 빈 살만] ① 네옴시티, 신기루인가...끊이지 않는 잡음
  • LTE 요금제, ‘중간’이 없다…같은 요금에 5G 6GBㆍLTE 250MB 데이터 제공
  • ‘20살’ 종부세 개편 초읽기…"양도·취득세까지 대개조 나서야" [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①]
  • 매크로 이슈 속 널뛰기하는 비트코인, 6만9000달러 선에서 등락 거듭 [Bit코인]
  • 엑소 첸백시 측 긴급 기자회견 "SM엔터 부당한 처사 고발"
  •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 여동생이 올린 글…판결문 공개 원치 않는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087,000
    • -0.58%
    • 이더리움
    • 5,139,000
    • -1.02%
    • 비트코인 캐시
    • 651,500
    • -1.06%
    • 리플
    • 697
    • +0%
    • 솔라나
    • 223,600
    • -0.13%
    • 에이다
    • 624
    • +0.32%
    • 이오스
    • 996
    • +0%
    • 트론
    • 163
    • -0.61%
    • 스텔라루멘
    • 140
    • +0.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78,050
    • -1.95%
    • 체인링크
    • 22,390
    • -0.49%
    • 샌드박스
    • 586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