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제공' 김한정 의원, 항소심서 벌금 감경…당선무효 피해

입력 2021-04-2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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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이 감경돼 당선 무효형을 피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김용하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이날 항소심에서 벌금이 감경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앞서 김 의원은 2019년 10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식당에서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진 4명과 식사하면서 고가의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증거를 보더라도 유죄가 넉넉히 인정된다"며 김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항소심에서 “제공한 양주는 먹다 남은 것이었고 검찰이 양주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했다”며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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