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사 임직원 면책 확대

입력 2008-12-3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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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개인적 비리 아닌 경우 잘못 묻지 않기로

정부는 경제금융대책회의를 열어 적극적인 시중 유동성 지원 등 경제난 타개를 위한 업무활동에서 은행 등 금융회사 임직원이 명백한 고의, 중과실 또는 사적이익을 위한 개인적 비리가 아닌 경우 면책하는 제도를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확정했다.

이는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 등에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자금지원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규정은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업무상 제재권한은 제재의 경중에 따라 임·직원의 해임권고와 직무정지는 금융위원회가 경고성 제재는 금융감독원이 행사하고 있다.

현행 감독 규정은 부실여신이 발생하더라도 전반적인 금융 경제여건의 악화와 정부의 국가산업정책상 필요에 따라 지원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 그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면책요건이 추상적이고, 매우 엄격하여 금융회사가 적극적, 능동적으로 자금지원 하도록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특히 중소기업 유동성 신속지원 프로그램(Fast Track)에 따른 지원 기업회생과 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해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등의 공동지원 절차에 따른 자금 지원,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흑자도산할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에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명확한 기준을 정해 지원한 자금 등 감독규정상 면책사유를 한시적으로 적극 해석하기로 했다.

2009년 경제운용방향 등 정부의 산업정책상 필요에 따라 자금을 지원한 경우 등도 면책사유에 포함시켰다.

면책 요건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명백한 고의, 중과실 또는 사적이익 도모 등의 개인적 비리가 없는 경우로 규정했다.

면책 절차에서 검사 실시 단계에서는 면책대상과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반장 재량 하에 과감하게 불문 처리하기로 했다.

제재심의단계에서는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제재심의위원회와 금융위에서 면책을 주장할 수 있도록 의견제출과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면책신청제도 도입된다.

검사역이 적발한 위법행위에 대해 면책대상이 아닌 사유를 소명검사역의 제재요구시 제재 의견서 작성 의무화를 통해 업무 처리자 보호를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모럴해저드 방지 등을 고려해 내년 12월 31일까지 자금 지원분에 한해 적용하고 실물경제의 급격한 침체 등 상황 악화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연장여부를 추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면책제도와 관련 금융위와 금감원은 공동으로 31일까지 '면책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해 운영하고 금융회사에 면책제도 운영내용 통보후 자체지침 마련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박영춘 금융정책과장은 "면책제도 운영지침을 바탕으로 금융회사별 특성에 맞는 자체지침을 마련 시행토록 유도할 것"이라며 "임직원 대상 설명회를 통해 일선 직원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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