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가격' 알 수 없는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맹탕 공개' 우려

입력 2021-04-2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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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 예시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 예시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둘러싸고 원칙과 기준이 없는 '깜깜이 공시'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가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하지만 대부분 이미 공개된 자료인 데다 공시가격의 핵심이 되는 적정 가격을 알 수 없는 '맹탕 공개'라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6일 공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초안에 대해 이달 5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았다. 이를 반영해 29일 0시께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이날 국토부는 올해 처음으로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를 함께 공개한다. 이를 통해 공시 대상 주택의 특성 정보, 가격 산정 참고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기초자료는 작년 세종시를 대상으로 시범 공개한 이후 전국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향후 기초자료에 포함될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성원 국토부 제1차관은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시가격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자 "공시가격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인근 지역 실제 거래 사례가 무엇인지, 주택 특성은 무엇인지 등을 29일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로는 윤 차관의 말대로 공시가격 산정 이유에 대해 명확히 알기 어렵다. 우선 공시가격 산정 근거의 핵심인 적정 가격이 빠져있고, 해당 가구의 시세 반영률이 얼마인지 내용도 없다. 단순히 △공시가격 △주택 특성 자료 △가격 참고자료 △산정 의견만을 담았다.

다만 국토부는 산정 의견에 "공시가격은 교통 여건, 공공시설 및 편의시설과의 접근성, 세대 수, 경과 연수 등 공용시설, 층별·위치별·향별 효용, 전용면적 등 가격 형성 요인과 유사 공동주택의 거래가격, 가격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세 반영률을 공개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시세 변동률과 현실화 제고분을 반영해 결정했다"고 전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국토부가 올해부터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를 함께 공개하고 있지만, 공시가격 도출을 위한 산정 기준이나 배점 등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은 아닌 것 같다"며 "공시가격 산정의 수요자 이해를 높이기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요자가 알기 쉽게 주변 환경, 단지 특성, 가구 특성 등 주택 특성 자료의 배점 기준이 명시돼야 한다"며 "해당 가구가 단지 전체 또는 지역 전체에서 차지하는 위계 수준 등을 알려주는 차트나 도표 같은 계량화 수치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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