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신용자에 흘러갔던 사잇돌대출 막는다…'신용평점' 기준 신설

입력 2021-04-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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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20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대출 창구에서 대출 희망자가 서류 등을 작성하고 있다(자료사진). (뉴시스)
▲지난해 5월 20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대출 창구에서 대출 희망자가 서류 등을 작성하고 있다(자료사진). (뉴시스)
사잇돌대출이 고신용자로 흘러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신용평점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중금리대출’의 금리 상한을 각 업권별로 3.5%씩 인하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지난 7월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세 번째 후속조치다.

먼저 사잇돌대출 적격 공급요건에 신용점수 요건이 신설된다. 중금리대출을 효과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마련된 사잇돌대출은 그간 별도의 신용점수 요건이 없어 고신용층에 일부 공급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사잇돌대출 공급액 중 55%가 신용등급 1~3등급 차주에게 공급됐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는 66.4%에 달했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사잇돌대출에 신용등급 요건을 신설해 신용점수 하위 30% 차주(기존 5등급 이하)에게 사잇돌대출의 70% 이상이 공급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업권별로 중금리대출의 금리요건을 인하할 계획이다. 현재 은행 10%, 상호금융 12%, 카드사 14.5%, 캐피탈 17.5%, 저축은행 19.5% 등 정해진 금리상한을 3.5%포인트씩 인하한다.

또 민간금융사에서 공급하는 중금리 대출은 ‘신용점수 하위 50% 차주(기존 4등급 이하)에게 공급되는 업권별 금리상한 이하의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로 요건을 변경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사전공시된 ‘중금리대출상품’ 취급실적만을 중금리대출 실적으로 인정했다. 이에 고신용층에 대한 중금리대 대출이 중금리대출로 인정받거나, 중‧저신용층에 대한 저금리 대출이 중금리대출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금융당국은 제도개편을 통해 중‧저신용층에게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대 대출을 중금리대출로 인정하여 규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대출이 어려워진 저신용자들을 저축은행이 흡수할 수 있도록 대응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의 대출금리 산정방식을 은행권을 참고해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을 1%포인트 인하해 대출모집인 중개수수료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과정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중개수수료가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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