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가관련 건설계약 조건 개정

입력 2008-12-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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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의무 비율 확대, 브리짓론 활성화 유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 지급되는 선금 의무지급율을 1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계약금액의 20%에서 30%로,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는 계약금액의 30%에서 40%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건설업계의 경영상의 애로 완화와 경기진작을 위해 29일부터 국가계약관련 회계예규를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선금 의무지급율이 1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계약금액의 20%에서 30%로,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는 계약금액의 30%에서 40%로 확대된다.

또한, 물품제조 또는 용역계약에서 10억원 이상의 경우 계약금액의 20%에서 30%로, 3억원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는 계약금액의 30%에서 40%로 늘어난다.

다만 20억원 미만 공사(3억원 미만 물품제조와 용역)는 선금 의무지급율이 50%인 점을 고려해 현행수준이 유지된다.

브릿지론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물가변동 또는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수급인에게 계약금액 조정사유와 내용을 의무적으로 통보토록 하는 등 하수급인 보호 규정을 보완했다.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 공사관련 개선책 마련과 관련 개정안은 신기술보유자가 신기술 제공기피 등으로 원활한 계약체결과 이행이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해 신기술을 설계에 반영시 발주기관과 기술보유자간 기술사용협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토록 해 원활한 계약이행을 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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