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래미안 원베일리·둔촌주공 분양가 30%는 거품"

입력 2021-04-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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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원베일리 가구별 24평형 분양심의와 거품제거 분양가 추정액 비교 (자료제공=참여연대)
▲서초 원베일리 가구별 24평형 분양심의와 거품제거 분양가 추정액 비교 (자료제공=참여연대)

참여연대는 최근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래미안 원베일리' 아파트와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에서 택지비·건축비 등 거품을 빼면 집값을 최대 30% 이상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21일 이슈리포트를 통해 서초 원베일리에 책정된 3.3㎡당 5668만 원의 분양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심사한 3.3㎡당 4892만 원보다 높다면서 분양가 상한제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고 주장했다.

재건축 사업 시 토지 이용계획이나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건축물 높이·용적률, 정비사업비 등은 통상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확정된다. 하지만 일반분양 택지비 평가는 이로부터 2~3년 후 입주자 모집 직전 감정평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 때문에 그간 개발이익 때문에 상승한 가격이 반영되는 것이다.

참여연대 분석에 따르면 래미안 원베일리의 경우 감정평가 기준일을 감정평가 신청일(2020년 8월 13일)이 아닌 사업시행인가 고시일(2017년 9월 13일)로 하면 택지비를 최대 26.3%까지 낮출 수 있다.

이처럼 래미안 원베일리 분양가는 택지비와 건축비 거품을 걷어내면 가구당 공급면적에 따라 분양가가 최대 5억3823만 원까지 낮아진다. 일반분양 물량 중 가장 가구수가 많은 공급면적 59㎡형은 최대 4억3058만 원 더 낮아진다고 참여연대는 설명했다.

▲둔촌주공 가구별 25평형 HUG분양가와 거품제거 분양가 추정액 비교 (자료제공=참여연대)
▲둔촌주공 가구별 25평형 HUG분양가와 거품제거 분양가 추정액 비교 (자료제공=참여연대)

둔촌주공아파트 역시 택지비를 사업시행인가 고시일(2019년 5월 15일) 기준으로 건축비를 실건축비인 3.3㎡당 500만 원으로 산정하면 분양가는 2640만 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HUG에서 제시한 3.3㎡당 분양가 2970만 원보다 더 낮은 것이다. 가구당 공급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HUG 분양가 대비 최대 1억1220만 원, 예측 분양가 대비 최대 3억6040만 원 분양가가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참여연대 실행위원인 박현근 변호사는 "고분양가가 주변 집값을 견인하는 것을 차단하고 낮은 분양가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됐는데 이것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사회적 환수 대상인 개발이익이 사업시행자에게 독점적으로 귀속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정책위원인 김남근 변호사는 "래미안 원베일리와 둔촌주공아파트 사례 분석 결과를 통해 택지비와 건축비 산정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택지비 산정의 기준 시점을 재건축 사업이 확정되는 사업시행인가 시점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 공사비에 비해 과도하게 부풀려진 건축비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전매 제한 기간을 최대 20년까지 늘리고 전매 제한 기간에 매도할 경우 공공에 환매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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