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지역특구 활력 제고안 발표...“메뉴판식 규제 특례 확대”

입력 2021-04-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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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균형 뉴딜을 뒷받침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풀뿌리 산업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지역특화발전 특구 활력 제고 방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2004년 6곳 최초지정 이후 양적 확대로 현재 152개 시ㆍ군ㆍ구가 194개 특구를 운영 중이다. 기초지자체의 67%(152개)가 지역 특구를 운용 중으로, 특구당 평균 5건, 총 1025건의 메뉴판식 규제 특례를 활용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지역 자생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9년 기준 총 2조1322억 원을 지역특화발전 사업에 투자했다. 지역 특구 소재 8531개 기업은 2019년 8만8715명을 고용하고 18조4188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최근 투자ㆍ고용ㆍ매출은 증가 추세다.

그러나 최근 신규 지정이 감소해 제도 활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역할을 강화해 규제 특례 확대, 재정 연계지원, 대국민 홍보 등 활력있는 지역특구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제도 내실화에 나선다. 우선 지역 특구 연고 산업ㆍ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특구 기업ㆍ혁신기관이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는 기업과 혁신기관 육성하고 기반조성 등 지원사업 메뉴판 12개 신설한다.

지역 특구 기업 등에 투자하는 지역 뉴딜 벤처펀드(2021년 기준 4개 권역) 조성과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한도 우대(5.61조 원)한다. 또 2022년부터 지역특화산업육성 연구·개발에 지역 특구 연계과제도 포함해 특화사업 상용화 촉진한다.

지역자원 기반 특구 기업도 ’로컬크리에이터’로 우대 선정한다. 사업화 자금지원(최대 3000만 원) 및 투자 연계에 나설 방침이다.

또 ‘지역 특구 혁신 지원기관 육성사업’(P-RIS)을 신설해 혁신기관을 육성한다. 지역 특구 소재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전문성을 보유한 대학ㆍ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연계과제 10개를 선별 지원한다. 지역혁신기관이 국비ㆍ지방비 매칭자금을 사업화ㆍ마케팅, 전문인력ㆍ장비 지원 등에 활용해 지역기업을 육성한다.

한편 지역 특구법을 개정해 메뉴판식 규제 특례 확대한다. 지역특구 지정으로 관광특구도 지정 가능한 허가 의제 신설한다. 관광특구 지정 의제를 적용해 지역 특구에 ‘관광진흥법’ 상 외국 관광객 유치 목적의 특례를 병행 적용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지역 특구에 적용 가능한 규제 특례 추가 발굴한다. 농어촌 지역 지역 특구의 특화사업을 위한 빈집 단독주택(230㎡ 이내)에서 안전ㆍ시설기준 충족 시 민박사업 허용을 검토한다. 또 지역 특구 특화사업 추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대지화돼 있는 토지에 임시 주차장 설치 허용을 검토한다.

반면 지역 특구 직권해제 요건도 확대한다. 지역 특구위원회의 지역특구 직권해제 가능 요건에 ‘지정기간 만료에도 지자체가 1년 이상 계획변경 의사가 없을 경우’를 추가한다.

이외에도 △지역 특구 졸업제 도입 △지정해제 절차 간소화 △지역 특구 성과평가 체계 개선 및 환류 강화 △우수특구 홍보 강화 및 인식 제고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기부 김성섭 지역기업정책관은 ”지역특구가 규제특례 중심의 소극적 제도 운영에서 벗어나 지역산업과 기업 성장거점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제고해 지역경제 활력의 계기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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