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연금개혁]“표 떨어질라” 2018년 선택지 4개 만들어 국회에 떠넘겨

입력 2021-04-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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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1-04-19 18:32)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연금개혁 손놓은 정부

국민연금 개혁안이 방치되고 있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한 2018년 12월 이후 2년 4개월째다.

종합운영계획 제출 직후에는 야권의 거부로 논의가 지연됐다. 정부가 무책임하게 ‘복수안(4개안)’을 내놨단 이유에서다. 이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정부안을 3개안으로 축약해 발표했지만, 이 역시 진전은 없었다. 지난해 초에는 국회의원 총선거, 총선 뒤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모든 이슈가 매몰됐다. 이런 상황은 국회가 연금 개혁을 미룰 좋은 핑계가 됐다. 국민연금 개혁의 골자는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하향 등 재정 안정화다. 증세와 함께 대표적인 ‘표 떨어지는’ 입법으로,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이유가 없다.

이런 상황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우선 코로나19 유행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내년에는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잇달아 실시된다. 이후 새 정부 구성과 국회 후반기 원구성 등을 거치면 다시 ‘총선 시즌’에 돌입하게 된다. 연금 개혁에 있어선 악재뿐이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 정부가 선거 악재를 염려해 연금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개혁 논의는 진전이 어렵다.

하지만 2008년 이후 정부의 국민연금제도 개혁은 ‘떠넘기기’의 반복이었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국민연금 재정건전성 문제가 대두되자 정부는 소득대체율을 70%에서 60%로 낮추고, 연금 수급연령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1차 개혁을 추진했다. 그나마 소득대체율·수급연령 조정 폭이 작고, 보험료율 인상을 수반하지 않아 1차 개혁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이후 2003년 제1차 재정계산에 따라 정부는 2차 개혁을 추진했다. 보험료율을 9.0%에서 15.9%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인하하는 게 골자였다. 급진적인 보험료율 인상을 포함했기에 국민적 저항이 컸다. 특히 사실관계가 왜곡된 ‘국민연금 8대 비밀’이란 글이 온라인에서 확산하면서 전국적으로 ‘국민연금 안티사태’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개혁은 중단됐다.

첫 개혁다운 계획은 2007년 3차 개혁 시도였다. 유시민 당시 복지부 장관이 총대를 메고 소득대체율 인하(60%→40%)와 보험료율 인상(12.9%)을 동시 추진했다. 야당과 여론의 반발에 보험료율 인상은 무산됐지만, 당시 소득대체율 조정으로 기금 소진 시기는 2047년에서 2060년으로 13년 미뤄지게 됐다.

이후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사실상 중단됐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2007년 개혁을 이유로 임기가 끝날 때까지 제도 개혁을 추진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에선 제3차 재정계산과 함께 ‘재정안정화 방안만 뺀’ 제도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런 상황은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다. 2018년 제4차 재정계산과 함께 개혁안을 내놨지만, 재정안정화 방안을 4개나 제시했다. 사실상 모든 결정권을 국회에 떠넘긴 것이다. 연금 재정안정화에 대한 정부의 적극성만 보자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가 크게 다를 바 없다.

일부에선 재정계산 기간을 기존 7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자는 이야기도 나온다. 현시점에서 적립기금은 2057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정계산 기간을 30년으로 단축하면 2027년 전에는 제도를 개혁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윤석명 한국연금학회장은 “추계 기간이 일본은 100년, 캐나다는 150년이고, 유럽의 일부 국가는 300년까지 된다”며 “추계 기간을 줄이면 상대적으로 낙관적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거기에 맞춰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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