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익법인-관계사 임원 겸직하면 가산세 부과 대상"

입력 2021-04-1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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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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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직원이 임용 이후에 재단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놓이더라도 해당 직원의 인건비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최근 A 재단법인이 서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년 A 재단에 대한 공익법인 사후관리 실태조사를 시행했다. 국세청은 당시 A 재단 임원 B 씨가 설립(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통상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재단 출연자가 지배하는 그룹의 임원이 재단 공익법인의 임직원 지위를 함께 유지할 경우 특수관계를 인정한다.

서대문세무서는 같은 해 12월 A 재단이 B 씨에게 지출한 직·간접 경비 합계에 대한 1억9000만 원 상당의 가산세를 결정해 고지했다.

A 재단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A 재단은 “B 씨가 1994년 1월 임용 당시에는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았다”면서 “임용 이후인 2002년 3월 15일에 그룹 계열사의 감사가 되면서 특수관계에 놓였기 때문에 가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익법인의 임직원인 자가 임용 이후 특정 시점에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놓이게 되더라도 가산세 부과 대상”이라면서 “B 씨가 그룹사 감사가 된 후에도 A 재단의 임직원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가산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익 목적 사업에 온전히 사용돼야 할 금액이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자에 대한 인건비 등의 경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법의 목적이 있다”면서 “출연자가 지배하고 있는 기업의 임원이 재단 공익법인의 임직원 직위를 함께 유지하는 것은 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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