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ㆍ과자ㆍ의류 '권장소비자가' 내년중 사라진다

입력 2008-12-2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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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이나 과자 의류 등에 설정된 '권장 소비자 가격’이 내년 중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권장 소비자가란 판개가격에 대한 적정 가격을 미리 정해 이를 표기함으로써 가격 인상을 막자는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할인점 출현에 따른 가격 인하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권장소비자가 표시가 반대로 가격 하락을 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많은 품목들에 대해 표시금지 확대가 추진되고 있다.

28일 지식경제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가격 경쟁을 활성화해 소비자 판매가격인하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권장소비자가 표시 금지 품목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권장소비자가 표시가 금지되는 품목은 TV나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과 남녀 정장, 아동복 등 의류를 포함해 모두 32개다.

특히 라면과 과자류, 빙과류 등 가공식품류를 권장소비자가 표시금지 품목에 포함시키고 의류의 경우 대부분 여러 품목이 함께 팔리는 점을 감안해 이미 금지대상에 들어간 품목 외에 모든 의류를 권장소비자가 표시금지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표시금지 품목을 모두 279개로 늘려 내년 6월께부터 시행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조사업체의 시장조사를 토대로 계획을 준비중이며 구체적인 품목의 결정과 시행 시기는 업계와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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