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집에서 성관계만 100차례…죄목은 '주거 침입'

입력 2021-04-1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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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의 집에서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게티이미지뱅크)
▲내연녀의 집에서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게티이미지뱅크)

내연녀의 집에서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내연녀에게는 당시 해외 파견을 나간 남편이 있었는데 법원은 해당 남성이 내연녀 남편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2017년 7월 7일과 7월 21일 경기 고양 소재의 한 아파트에 40대 남성 A 씨가 들어섰다. A 씨는 B 씨와 불륜 관계로,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B 씨의 주거지를 찾은 것이었다. 이들은 2016년 3월 친목 모임에서 처음 만나 불륜 관계가 됐다.

B 씨의 남편 C 씨는 당시 파견 근무로 외국에 나가 있었다. B 씨는 이 사실을 2017년 7월 A 씨에게 털어놨다. A 씨는 B 씨의 혼인 사실을 알고도 불륜을 이어가기 위해 C 씨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경찰 진술에서 "2016년 6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주로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아파트에 와서 자신과 성관계를 했다"며 "그 횟수가 100차례나 된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 변호인은 "A 씨는 B 씨가 혼인해 배우자가 있다는 걸 알지 못했다"며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B 씨와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해당 아파트에 들어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알리바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구글 타임라인을 제출했다. 또 "C 씨는 당시 해외 파견근무 중이었으므로 해당 아파트는 C 씨의 주거지로 볼 수 없다"고 주거침입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주거침임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양 부장판사는 "구글 타임라인의 오차 및 수정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A 씨의 법정 진술보다는 B 씨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B 씨는 A 씨가 이 아파트에 출입한 내역을 정리해서 법원에 제출했는데 그 횟수가 63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 7월 7일 기록 기타란에는 A 씨의 휴가 기간이라고 특징적인 사안이 기재됐다고 한다.

양 부장판사는 "C 씨가 당시 해외 파견 근무 중이었지만 자신이 사용하는 물건 등을 남겨뒀고 아들이 아파트에 함께 거주했다"며 "3개월에 한 번씩 귀국해 10일 이상 거주해 아파트에 대한 지배관리관계는 여전히 존속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A 씨가 C 씨의 처와 성관계할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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