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 해약 그리고 부활의 의미

입력 2008-12-29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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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살림살이가 힘들어지면 제일 먼저 보험부터 정리하는 소비자들이 많다. 미래의 불확실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가입한 상품이다 보니 ‘지금 당장 큰일이 생기지는 않겠지’라는 심리 때문일 것이다. 안된 일이지만 하필이면 보험을 해약한 후에 사고가 나는 억세게 재수 없는 사람들도 가끔씩 존재한다.

#본문

보험료를 제 때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의 효력은 중단된다. 그래도 보험은 맘 좋은 가게주인 마냥 한 달 외상은 감안해준다.

다시 말해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추가로 한 달은 약속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즉, 한 달 동안 유예기간을 주는 셈. 하지만 유예기간 동안에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다면 보험계약은 정지 상태에 들어간다. 이를 ‘실효’라고 한다.

밀린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입할 때까지 보장은 국물도 없다. 만일 몇 달이 지난 후 형편이 나아져서 그동안 밀렸던 보험료와 그에 대한 이자를 다 내면 다시 보험계약의 효력을 되살릴 수 있는데 이것을 ‘부활’이라고 부른다.

부활도 처음 보험을 가입했을 때처럼 계약자의 위험도를 체크해 승낙여부를 결정한다. 실효기간 동안 몸에 이상이 발생하거나 직업이 바뀌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위험이 갑자기 커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부활 가능한 기한이 실효 후 2년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해약’은 계약자체를 아예 무효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효상태는 길어지는데 부활하려는 계획은 없어 해약하기도 하고 보험료를 꼬박꼬박 납입하다가 갑자기 해약하기도 한다.

이유인즉 보험기간이 너무 길어서 혹은 다른 금융상품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목돈이 필요해서라고 한다. 간혹 서비스가 맘에 들지 않아도 해약한다.

해약하는 계약자는 쥐꼬리만 한 해약환급금 때문에 늘 불만을 갖기 마련이다. 그러나 보험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보험은 서비스를 파는 산업이다. 계약자의 불만은 당연한 것인 만큼 실효나 해약을 고려하는 계약자에게 보험료대출제도나 감액완납제도를 안내해 최대한 계약자에게 이로운 쪽으로 유도해야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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