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제품만 팔아라"에 공정위 "시정해라"

입력 2008-12-2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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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정유사 배타조건부거래 및 사후정산행위에 법위반 판정

주유소들에 대해 석유제품을 전량 자신들로부터 공급받도록 하고, 공급 가격마저도 사후에 통보해 온 정유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4일 SK에너지, SK네트웍스,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5개 사업자가 주유소를 대상으로 배타조건부 거래행위 및 사후정산행위를 한 것에 대해 법위반으로 판정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5개사는 각 주유소에 대해 석유제품 전량을 자신들로부터 공급받도록 하고,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계약서를 체결했다.

이들은 또 지난 2006년경부터 현재까지 주유소가 석유제품을 주문하는 경으 대략적인 가격을 유선 등을 통해 고지하고 출하 시점으로부터 일정기간 경과 후 가격을 확정해 월말에 정산하는 '사후 정산행위'를 해 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5개사의 배타조건부거래로 인해 시장점유율이 낮은 사업자 또는 잠재적 경쟁사업자 등의 주유소를 통한 석유제품 유통기회가 상당히 감소 내지 제한돼 왔다"며 "원칙적으로 정유사가 상표권 사용 등을 이유로 주유소의 의사에 반해 배타조건부거래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후정산 제도로 인해) 주유소가 정확한 제품구입가격을 알지 못해 적정한 판매가격을 책정함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며 "정유사간 가격경쟁을 회피해 결과적으로 주유소가 유리한 조건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할 수 있어 이같은 행위를 금지시켰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정유사와 전량공급주유소 간 거래현황을 향후 3년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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