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거리두기' 발표에…정은경 "원칙에 맞는지 검토할 것"

입력 2021-04-1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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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영업 허용설에 "집합금지 조치 불가피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 (이투데이 DB)
▲정은경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 (이투데이 DB)

방역 당국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서울형 사회적 거리두기 매뉴얼'을 12일 발표키로 한 것과 관련해 "원칙에 맞게 수립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1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서울시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제안이 들어오면 사회적 거리두기의 전체적인 시설별ㆍ업종별 지침에 대해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같이 검토하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국이 거리두기 조치를 하는 이유는 사람 간 접촉을 최대한 줄여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라며 "그런 거리두기 원칙에 맞게 수칙을 마련했는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 거리두기 매뉴얼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각에서 유흥주점ㆍ단란주점ㆍ감성주점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의 영업은 자정까지, 홀덤펍과 주점은 오후 11시까지, 콜라텍은 일반 식당과 카페처럼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돌았다.

정 본부장은 이에 대해 "서울시가 맞춤형으로 거리두기 안을 만든다는 내용은 언론을 통해 들은 바 있으나 아직 그 변경안이 마련되거나 변경안에 대해서 협의가 들어오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이어 "이런 시설이 정상 운영을 하려면 사업주나 이용자가 정확하게 방역 수칙을 지켜서 관련 시설을 통한 추가적인 전파가 발생하지 않고 최소화돼야 우리가 소중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제재나 현장 단속이 강화되는 등 인위적인 조치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며 "시설 책임자나 이용자가 기본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산, 서울 강남구 사례에서 보다시피 유흥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쓰기 어렵고 지하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체류하는 특성이 있다"며 "또 불법적인 영업을 하는 부분도 분명히 확인됐기 때문에 당국 입장에서는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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