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 n번방 ‘갓갓’ 문형욱 1심 불복 항소

입력 2021-04-09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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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최초 개설자인 '갓갓' 문형욱이 지난해 5월 18일 경북 안동경찰서에 마련된 포토라인에 서고 있다.  (뉴시스)
▲n번방 최초 개설자인 '갓갓' 문형욱이 지난해 5월 18일 경북 안동경찰서에 마련된 포토라인에 서고 있다. (뉴시스)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 및 배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34년을 선고받은 문형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9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따르면 이날 문 씨 측 변호인은 안동지원 형사합의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은 대구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 8일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문씨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 정보 공개 10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영구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이를 접하는 사람들에게도 왜곡된 성인식과 비정상적인 가치관을 조장하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행“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문 씨는 공범들과 함께 미성년자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 유사성행위, 강제추행 등 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해 관련 영상물을 제작·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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