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승무원 男 차별...인권위 권고 수용 불가"

입력 2008-12-24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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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24일 대한항공이 객실 승무원 공개 채용 시 남성을 배제한 것에 대해 이는 성차별에 해당한다며 시정할 것을 권고하자 대한항공이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대한항공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객실승무원을 희망하는 남성 지원자는 일반직 공개모집에 응시해 합격하면 사내공모를 통해 향후 객실승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남성 뿐 아니라 여성도 일반직 공채로 입사해 여객영업, 운송 기타 지상분야에서 다양한 연장 경험을 쌓은 후 사내 파견제도를 통해 객실 승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승무원 공채채용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여성 승무원이 상대적으로 근속기간이 짧고, 육아 등에 따른 휴직으로 인원 변동이 많아 사내 파견을 통한 충원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회사 측은 덧붙였다.

대한항공 측은 인권위의 이번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국가 인권위가 개별 기업의 전략적 포지션을 무시한 채 단순한 비교만으로 결정한 것이어서 기업 자율성을 침해했기 때문에 이같은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인권위는 대한항공이 객실 승무원 채용 시 남승무원은 일반직 공채로 입사한 직원 중 사내 공모를 통해서만 선발하는 반면 여승무원은 사내 공모와 공개 채용을 병행하고 있는 관행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이고 이를 성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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