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지갑] '선착순' 전기차 보조금, 제대로 누리려면?

입력 2021-04-0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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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차세대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5' (사진제공=현대차)
▲현대차 차세대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5' (사진제공=현대차)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전기차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성능이나 디자인, 가격까지 소비자들의 눈높이를 충족시키는 전기차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도 전기차의 인기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저렴한 유지비와 정부의 보조금 혜택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발빠르게 움직여야 할 것 같습니다. 전기차 구매가 늘어나면서 지급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있는데다 규모 역시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전기차 보조금의 경우 선착순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구매가 늦어질 경우 똑같은 차량을 구매하더라도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정부는 올해부터 6000만 원 미만 전기차에게만 보조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전기차 국비 보조금은 최대 800만 원입니다. 6000만 원 초과 9000만 원 미만 전기차에는 보조금 50%만 지급합니다. 9000만 원 초과하는 고가의 전기차는 아쉽게도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려해야 할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거주 지역에 따라 지자체 보조금 혜택이 추가된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지자체별 보조금 금액과 제공 가능 대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 단위 혜택이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강동구의 경우 서울시 예산을 더해 150대에 한해, 전기 대당 100만 원씩을 추가 지원한다고 합니다.

보통 전기차 보조금은 상반기 중에는 대부분 소진된다고 하니 서둘러야 겠습니다.

또 하나의 체크 포인트. 보조금 지급 기준이 차량 계약 시점이 아니라 차량 출고·등록순이라는 점입니다. 최근 현대차가 내놓은 아이오닉5의 구매자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인데요.

3월에 차량을 계약을 했다하더라도 반도체 품귀 현상 등으로 차량 출고가 2~3달 늦어지게 되면 상반기 중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지자체가 보조금 신청 접수 후 2개월 안에 출고되지 않을 경우 지급 순위를 후순위로 돌리고 있어 차량 구매자들의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예상 출고일을 확인하고 출고가 빠른 모델로 계약을 변경하는 것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못받으면 손해(?)인 전기차 보조금, 꼼꼼히 따져서 챙겨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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