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 채우고 피의자신문…대법 “위자료 지급하라”

입력 2021-04-0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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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수갑을 채운 채로 피의자신문을 한 것은 위법하고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우위영 전 통합진보당 대변인 등 3명이 정부와 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우 전 대변인 등은 2015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A 검사는 이들의 수갑을 풀어주지 않고 피의자신문을 했다.

변호사가 15분간 항의하자 변호사를 강제 퇴거시킨 후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뒤에야 수갑을 해제하거나 변호인 참여 없이 수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 전 대변인 등은 검사의 위법한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와 검사가 연대해 총 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피의자에 대한 인정신문을 하기 전 보호 장비를 해제해야 한다”며 국가 등이 우 전 대변인 등에게 각 100만~2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2심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하는 국가기관이자 정의를 실현하고 인권을 수호하는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가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했다”며 각 300만~500만 원으로 배상액을 높였다.

대법원도 “원심이 인정한 검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중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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