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카페 알바생들, 맹견에 물려 수술까지…치료비 낸다던 사장 연락 두절

입력 2021-04-06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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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카페 개물림 사고 (출처=SBS뉴스)
▲애견카페 개물림 사고 (출처=SBS뉴스)

애견카페 아르바이트생이 출근 3일 만에 개물림 사고를 당했다.

5일 애견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A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2월7일 근무 중 맹견에 개물림 사고를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A씨는 출근 3일 만에 사장이 키우는 맹견 ‘도고 아르젠티노’에게 입마개를 씌우다가 변을 당했다. 도고 아르젠티노는 야생동물 사냥을 위해 만들어진 품종으로 키가 60∼70㎝, 몸무게가 40∼45㎏에 이르는 대표적인 맹견이다.

맹견에게 물려 5분 넘게 끌려다녔던 A씨는 팔과 다리의 치부와 근육이 찢어지고 괴사하는 부상을 입었다. 이로 인해 6차례 수술을 받고 현재까지도 입원 치료 중이며 약 500만원이 넘는 치료비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사장은 119를 부르려는 A씨를 직접 병원으로 옮기며 자신이 모든 치료비를 지불하겠다고 했지만 29만원만 지급한 후 연락이 끊겼다. 이에 대해 A씨는 “사장이 비급여 (치료비) 부분은 못 주겠다고 했다. 내가 부주의해 다친 것 아니냐는 막말도 들었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저 때문에 장사도 못 한다고 피해 운운하던 가게의 SNS에는 여전히 강아지들이 뛰어노는 사진이 업로드된다”라며 “피해자인 저는 공포와 악몽에 시달리며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또한 A씨의 사고가 발생하기 한 달 전인 1월23일에도 다른 아르바이트생 B씨의 개물림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SNS를 통해 이 사고로 우측 비복근 부분파열, 우측 전결골근 부분파열, 팔 피부 찢어짐 등의 부상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사고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맹견의 안락사를 진행하지 않아 또 다른 개물림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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