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금융당국 의견 존중…다자배상안이 유리”

입력 2021-04-0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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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5일 옵티머스 펀드 관련 투자자 배상 문제에 대해 “금융감독 당국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의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오면 이사회를 열고 최종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정 사장은 이날 은성수 금융위원장 주재로 열린 금융투자업권 대표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고 의사결정 권한은 제가 아닌 이사회에 있다”고 전제하고서 이처럼 말했다.

다만, 그는 “다자배상안이 이사회나 고객을 설득하는 데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펀드 부실은 판매사뿐만 아니라 수탁사와 사무관리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NH투자증권은 하나은행, 예탁결제원과 함께 배상하는 구조의 ‘다자배상안’을 제안하고 있지만, 금감원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판매사가 원금을 전액 되돌려주라는 권고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NH투자증권이 배상해야 하는 금액은 4327억 원이다.

정 사장은 “다자배상안은 NH투자가 배상하지 않고 피해가겠는 것이 아니다”라며 “분조위의 결정이 금융회사 간 다툼을 왜곡시키는 것만 없애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객에게 우선적인 배상 조치를 하려고 하더라도 논리적 근거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며 “자체적으로 한 법리 검토에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적용이 무리하다는 의견이 나온 상태에서 이사진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도 판매사가 전액을 배상하는 것은 무리한 결정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NH투자증권이 부실 정황을 알고도 판매를 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공공기관 매출채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하는 것은 해당 요건을 과도하게 넓게 해석했다고 볼 수 있다.

또 NH투자증권 이사회에서 전액배상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투자자 보상을 또 다시 길어질 수 있다. NH투자증권은 이사회의 승인 없이는 전액배상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투자자가 NH투자증권을 대상으로 소송을 들어가고, NH투자증권은 맞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정 사장은 옵티머스펀드의 회수율이 당초 실사 결과(7.8∼15.2%)보다 높은 20%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태스크포스 직원들이 옵티머스 펀드 자산을 찾으러 다니고 있다”며 “회수 가능한 자산이 1천억원대, 회수율은 20% 이상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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