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이전 수도권기업에 각종 규제 혜택 주어진다

입력 2008-12-2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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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면적제한 완화, 자회사 및 계열사의 토지사용분 시행자 직접의무사용분 인정, 선택적 규제 특례 적용 등이 새로 추진된다.

23일 국토해양부는 기업도시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포함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과 9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보고회의에서 발표된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역의 투자활성화와 기업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서는 우선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중 일정 규모의 고용과 투자를 계획하는 기업에게 기업도시 최소개발면적 기준을 현행 330만㎡에서 220만㎡까지 완화해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했다.

또 시행자 또는 출자기업 자회사 및 계열사 토지사용분을 사업시행자(출자기업 포함)의 토지의무 직접 사용부분으로 인정, 연관산업 유치를 장려토록 했으며 기업도시별로 특화된 자율적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규제특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혁신거점형 기업도시 폐지, 개발계획 승인ㆍ변경절차 심의 간소화, 위원회 정비, 행정정보 공동 이용, 행정절차 보완, 행정형별 합리화, 과태료 관련 절차 개정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기업도시 시범사업은 지난 2007년10월 충남 태안을 필두로 충주, 원주가 착공에 들어가 본격 건설사업을 추진중이며 나머지 3개 사업(무안, 무주, 영암ㆍ해남)도 조만간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 기업도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연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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