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다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100% 적용" 법안 발의

입력 2021-04-0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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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사진제공=태영호 의원실)
(사진제공=태영호 의원실)

보유‧거주 기간이 각각 10년 이상인 다주택자의 주택에 대해 10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제율을 현행 80%에서 100%로 인상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부동산 시장 거래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은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나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 차익에서 일정액을 공제해 양도소득 금액으로 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반면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을 장기간 보유‧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으로 주택 거래가 위축되고 매물 부족 현상, 주택 가격 상승 등 부동산시장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번에 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최대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현행 80%에서 100%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주택자는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이 각각 10년 이상인 주택에 대해 10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태 의원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효과와 10년 이상 보유하거나 거주한 다주택자도 양도소득세 숨통을 터 매물 잠김을 해소함으로써 주택 공급과 부동산시장 거래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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