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합병비율 산정시 활용되는 자산가치 산출방법 개선”

입력 2021-04-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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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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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일부터 합병비율 산정시 활용되는 자산가치 산출방법이 변경된다. 현행 합병비율 산정방식은 회계제도 변화, 자산의 실질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감독원은 회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12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세칙 개정은 자산가치 산출방법 개선에 목적을 두고 있다.

우선 투자주식 평가 방법의 합리화가 진행된다. 시장성 없는 투자주식의 경우, 순자산가액이 취득원가보다 높다면 증가분을 반영하도록 개선하도록 했다. 시장성 있는 투자주식은 분석기준일의 시가로 평가한다.

자기주식 가산시점도 변경한다. 최근사업연도말 시점에 자기주식을 가산해 조정시점을 순자산 평가시점과 일치하도록 한다.

연결재무제표 활용도 제고한다. 비지배지분 차감 근거를 마련해 연결재무제표로 합병가액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한다. 전기오류수정이익도 자산가치에 반영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결 재무제표 중심의 합병비율 산정을 가능하게 수정했다”며 “합리적인 합병비율 산출로 주주의 권리 보호와 함께 합병비율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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