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LG에너지솔루션 '특허침해 소송 제재' 요청 기각

입력 2021-04-0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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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을 제재(sanction)해달라는 LG에너지솔루션의 요청이 기각됐다.

ITC는 1일(현지시각)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을 제재해달라는 LG에너지솔루션 측의 요청을 기각했다.

앞서 2019년 9월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양사가 ITC에서 벌인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연장 선상이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8월 SK이노베이션이 앞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문서 삭제'를 한 만큼 특허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하지만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의 요청사항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판단했다.

특허 건과 관련해선 SK이노베이션 측의 문서가 잘 보전돼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LG에너지솔루션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소송 항목은 배터리 셀, 모듈, 관련 부품, 제조 공정 등이다.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이 GM과 아우디, 재규어 전기차 등에 납품한 배터리에 대해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특정하고 금지명령과 구제조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ITC는 7월 30일 SK이노베이션 측이 제기한 특허 소송에 대한 예비심결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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