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이어 박주민, 임대차3법 前 임대료 인상…“시세보다 월 20만원 낮아”

입력 2021-03-3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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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용대상 아닌 신규계약이지만…전환율 환산 시 26.67%↑

(신태현 기자 holjjak@)
(신태현 기자 holjjak@)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이 자신들이 주도한 전·월세 인상 제한 임대차3법 입법 전 임대료를 올려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 대열에 합류케 됐다.

31일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임대차3법 통과를 한 달여 앞두고 보유한 서울 중구 신당동 84.95㎡ 아파트를 보증금 1억 원, 월세 185만원에 계약했다. 기존 임대료는 보증금 3억 원에 월세 100만원이었다. 전·월세 전환율(2.5%)로 환산하면 임대료를 26.67% 올려 받은 것이다.

이는 신규 계약이라 임대차3법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입법 당시 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냈고 당권 주자였다는 점에서 비판은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신규계약이라 전·월세 전환율 적용을 받지 않아 시세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은 제 입장을 알아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하신다고 했고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다”며 “살펴보니 시세보다 월 20만 원 정도만 낮게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게 됐다. 주거 안정을 주장했음에도 꼼꼼히 챙기지 못해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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