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등 통신업체, 또다시 회계 위반

입력 2008-12-23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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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13곳에 과태료 부과

SK텔레콤 등 13개 통신업체들이 회계규정을 위반, 무더기로 과태료를 물게 됐다.

2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회계규정을 위반한 통신업체 13곳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태료 부과내역을 보면 KT와 SK텔레콤, LG텔레콤 등 3사가 각 900만원으로 가장 많으며 KTF 700만원, LG데이콤 삼성네트웍스 SK네트웍스 세종텔레콤 각 500만원, SK브로드밴드 KT파워텔 SK텔링크 드림라인 등이 각 300만원, 그리고 LG파워콤 200만원 등이다.

방통위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06년 영업보고서 검증 결과 이들 업체들의 회계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나 과태료 처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과태료 액수는 위반 사항이 30건 이상이면 900만원이며 20건 이상이면 700만원 등 기준에 따라 처분된다.

방통위는 통신업체들의 유사한 위반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만큼 각 업체 회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강화하고 아울러 1000만원으로 정해진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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