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商議 독자설립 인가 취소소송

입력 2008-12-2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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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광양상공회의소, 22일 전남도 상대로

전남 순천·광양상공회의소는 22일 전남도를 상대로 광양상의 설립 인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설립인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순천·광양상의 측은 "전남도가 한 관할구역 내에 두 개 상공회의소를 중복해 설립 인가한 것은 상공회의소 제도와 상공회의소법 상 잘못된 행정"이라며 "오늘 오후 광주지법 행정부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 89년 전남도는 순천·광양상공회의소 설립을 인가를 했고 지난 16일 뚜렷한 근거 없이 동일 관할구역에 광양상의의 설립을 인가했다.

광양상의가 독자 설립됨으로써 순천광양상의의 위상이 매우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순천시와 순천·광양상의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총 회원 400여명 중 50% 가량인 203명이 광양 지역 상공인이고 순천·광양상의의 연 회비 8억6000여만원의 70% 가량인 6억원 가량을 광양 상공인이 내고 있어 광양상 설립은 현재 순천·광양상의의 존립 기반 축소를 의미한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지식경제부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설립 인가를 한 것이라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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