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ELW시장 불건전 매매 감시 강화

입력 2008-12-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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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최근 ELW(주식워런트증권)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ELW관련 민원을 해소하고 저가 ELW 종목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불건전 매매를 예방하기 위해 시장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ELW관련 중점 감시 대상은 크게 LP(유동성공급자)의 호가제시 의무 위반과 저가격(주로 Deep OTM) ELW를 대상으로 한 불건전매매가 대상에 포함된다.

LP의 호가제시 의무 위반은 LP가 시장조성시 '제시간에 기초자산의 움직임을 반영하는 적절한 호가를 제시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대부분이며 특히, 이러한 민원은 리만사태 이후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에 위원회는 민원을 해소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LP의 호가제시 의무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예방조치를 취하는 한편, 반복적인 규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회원감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저가격 ELW를 대상으로 한 불건전매매의 경우 LP가 호가를 제출할 수 없는 기간(만기 1개월전)이나 매도호가제출이 불가능(보유물량 전부 매출)한 경우에 일부 개인투자자들이 저가격 ELW를 대상으로 발행물량의 상당 부분을 매집해 비정상적인 가격을 형성시키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정상 거래로 이상가격이 형성될 수 있는 저가종목에 대한 집중감시를 실시하고, 관련 계좌에 대해서는 예방조치 등 시장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투자자들도 기초자산과 행사가격의 차이가 큰 종목(저가격 ELW)에 투자할 경우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저가격 ELW는 기초자산의 움직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으며, 투자자들간의 비정상 거래로 인해 가격이 급등락 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계자는 이어 "투자종목을 선택 시 단순히 거래가 많은 종목보다는 거래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LP가 유동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는지, 호가를 제시할 때 내재변동성을 일관되게 적용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고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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