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억 미만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업체 참여 못 한다"

입력 2021-03-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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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2억 원 미만의 소규모 전문공사에는 종합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영세업체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영세업체와 발주자의 현장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29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행정예고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에는 △건설공사의 발주방식 개선 △자본금 확인 절차·방법 간소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입찰공고 시 주된 공사가 아닌 부대공사는 기재하지 않도록 명확히 할 예정이다. 또한 영세업체 보호를 위해 2억 원 미만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종전 공사와의 유사성을 검토해 공사 구분(종합·전문공사)을 유지하는 것을 고려할 방침이다.

관급자재 비중이 높아 사실상 2억 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를 등록한 경우만 입찰을 허용하는 것을 고려하기로 했다. 전문공사에 대해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제한하는 셈이다.

아울러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발주자의 종합건설업 자본금 충족 여부 확인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문건설사업자가 보유한 업종의 자본금 합이 종합건설업의 자본금 기준 이상이면 관련 협회의 확인서로 자본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종합건설업의 자본금 충족 여부 확인 시 활용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유효기간도 1년으로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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