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측 “檢 수사심의위 수사ㆍ기소 중단 권고 존중”

입력 2021-03-26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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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호 기자 hyunho@)
(조현호 기자 hyunho@)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 중단을 권고한 것과 관련해 “수사 계속, 공소 제기 안건을 모두 부결한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밝혔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26일 수사심의위를 열고 이 부회장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프로포폴 불법 투약)에 대해 수사와 기소 여부를 논의했다. 표결에 참여한 현안위원 14명 중 8명이 계속 수사에 반대했고, 나머지 6명은 찬성 의견을 냈다. 기소 여부와 관련해서는 찬반 의견이 각각 각각 7명씩 동수로 맞서 권고 의견을 정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이 부회장 측은 “이날 심의 대상은 ‘수사 계속’과 ‘공소 제기’ 여부였지 ‘불기소 처분 여부’가 아니었다”라며 “수사 계속 여부는 과반수인 8명이 반대해 부결된 만큼 수사는 중단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소제기 여부는 과반이 아닌 7인만 찬성했기 때문에 이 또한 부결된 것”이라며 “불기소 처분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검찰 수사심의위 운영지침 제15조 2항은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한다.

한편 검찰은 회의 결과에 대해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와 수사심의위 심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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