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급감 영세 자영업자, 올해 말까지 세무검증 대상에서 제외

입력 2021-03-2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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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 15억·제조업 7.5억·서비스업 5억 미만 기준

▲김대지 국세청장이 26일 오후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열린 2021년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김대지 국세청장이 26일 오후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열린 2021년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매출이 급감한 차상위 자영업자는 올해 말까지 국세청의 세무검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26일 국세청은 '2021년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에서 세무 검증 배제 적용 대상을 매출 감소에 따른 차상위 자영업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차상위 자영업자의 매출액 기준은 도·소매업 등 연 6억 원 이상~15억 원 미만, 제조업 등 3억 원 이상~7억5000만 원 미만, 서비스업 등 1억5000만 원 이상~5억 원 미만이다.

올해 전체 세무 조사 건수는 지난해와 비슷한 1만4000여 건 수준을 유지하고,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큰 정기 조사 중심으로 운영한다. 중소 납세자 대상 간편 조사의 경우 현장 조사 기간을 전체의 50%로 제한하고, 개별 세무 쟁점에 관해 내실 있는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부동산 관련 탈세, 레저·홈코노미 등 신종·호황 업종이나 민생 침해 사업자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분야의 탈세에는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7월부터 짧아지는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에 따라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 구축에도 나선다. 일용 근로소득자와 인적용역형 사업소득자는 분기에서 매월, 플랫폼 종사자는 연에서 분기 또는 월로 자료 제출 주기가 짧아질 예정이다. 국세청은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을 신설해 대응에 나선다.

소득자료관리준비단에서는 소득 자료 제출 대상 사업자에게 서면·모바일 등으로 개별 안내한다. 신고 창구를 설치해 운영하고, 전산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신고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소득 자료를 수집하겠다는 계획이다. 영세 사업자를 위해 홈택스와 연계한 '간편 장부' 프로그램도 만들고 있다.

국세행정개혁위는 빅데이터·클라우드를 활용해 업무 방식을 혁신하라고도 권고했다. 국세청은 '자연어 처리' 등 빅데이터 기반의 최신 정보기술(IT)을 활용해 세원 관리 방식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는 근로·자녀 장려금, 양도소득세 분야로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공익법인 및 특수 관계자 간 주식 우회 증여 등 편법적 부의 이전을 통한 탈세 행위에도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적용하고, 외국인 등록 번호·여권 번호 등 다수의 납세자 번호를 이용하는 외국인에게는 동일인 식별·거주자 판정 분석 모델을 개발해 세원 관리를 정교화하기로 했다. 클라우드 시스템을 시범 도입해 원격·재택 근무가 가능한 업무 환경도 구축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국세행정개혁위 위원이 논의·자문한 사항을 향후 세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국세 행정을 계속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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