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프로포폴 의혹' 수사심의위 26일 열린다

입력 2021-03-2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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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호 기자 hyunho@)
(조현호 기자 hyunho@)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과 관련해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26일 수사심의위를 열고 이 부회장 사건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검찰 시민위원회는 11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올리기로 의결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구다. 심의위는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찰에 권고한다.

대검은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150∼250명 중 추첨을 통해 분야별로 3∼4명씩 15명의 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 위원을 선정한다. 위원들은 안건으로 올라온 사건을 검토한 뒤 검찰에 계속 수사, 기소,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권고한다.

수사심의위에는 사건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어 이 부회장은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 이 부회장이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받았다는 공익제보를 받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부회장 측은 지난해 2월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고 이후 개인적 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방문 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불법 투약은 사실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부회장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삼성물산 불법 합병 의혹과 관련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바 있다. 수사심의위는 불기소를 권고했으나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객관적 증거가 명백하다며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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