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재판 상고심, 결국 해 넘기나?

입력 2008-12-19 20: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이 올해 마지막 정기선고일인 24일을 눈 앞에 두고 19일 현재까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등 '삼성재판 상고심'을 선고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사건 처리가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관들은 지난 10일부터 이번 정기선고일에 이 전 회장 등의 상고심과 에버랜드 전·현직 사장의 상고심을 선고할지 협의하고 있지만 열흘째 결론을 내지 못했다.

삼성특검법에는 항소심 선고 이후 2개월 안에 상고심을 선고하도록 돼 있지만 이는 구속력이 없는 훈시규정이라 꼭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영권 불법승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조세포탈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비 안 그치는 일본…추석여행·아시안게임 '비상' [해시태그]
  • ‘돌아온 외인’에 코스피 2.7% 상승 마감⋯SK하이닉스 6%↑
  • 지지율 하락에 고개 숙인 李대통령⋯“더 낮게, 개혁은 흔들림 없이”
  • 오세훈 "李대통령, 부동산 현실 거부⋯머릿속부터 리셋해야"
  • 美 연준 이어 일본은행도 기준금리 인상⋯글로벌 긴축 가속
  • 아이폰18 프로 출시...통신3사, 할인·중고폰 보상 등 고객잡기 경쟁
  • 추석 차례상 비용, 평균 5.1% 상승…폭염 여파로 ‘채소류 급등’ [물가 돋보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9.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1,834,000
    • +0.89%
    • 이더리움
    • 3,618,000
    • +1.57%
    • 비트코인 캐시
    • 350,500
    • +2.58%
    • 리플
    • 1,960
    • +3.38%
    • 솔라나
    • 152,600
    • -0.46%
    • 에이다
    • 312
    • +4%
    • 트론
    • 464
    • -0.22%
    • 스텔라루멘
    • 273
    • +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30
    • +0.77%
    • 체인링크
    • 17,160
    • +2.88%
    • 샌드박스
    • 51.88
    • +1.27%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rc $222M
    • 2 Ripple $500M
    • 3 Morpho $175M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Derive DeFi 인기지수 400
    • 2 Arc Infra 인기지수 330
    • 3 Argus 인기지수 318
    • 4 Genius DeFi 인기지수 314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1.7M · 유통량 113% D-80
    • Capricorn $23.3M · 유통량 53% D-33
    • FLock $5.7M · 유통량 41% D-10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28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