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재판 상고심, 결국 해 넘기나?

입력 2008-12-19 20:22 수정 2008-12-2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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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올해 마지막 정기선고일인 24일을 눈 앞에 두고 19일 현재까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등 '삼성재판 상고심'을 선고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사건 처리가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관들은 지난 10일부터 이번 정기선고일에 이 전 회장 등의 상고심과 에버랜드 전·현직 사장의 상고심을 선고할지 협의하고 있지만 열흘째 결론을 내지 못했다.

삼성특검법에는 항소심 선고 이후 2개월 안에 상고심을 선고하도록 돼 있지만 이는 구속력이 없는 훈시규정이라 꼭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영권 불법승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조세포탈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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