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입 복사용지 담합 동남아 회사 제재

입력 2008-12-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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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다 키아트(APP)등에 40억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001년 2월부터 2004년 2월까지 3년여간 자국 가격보다 저가로 한국시장에 제품을 파는 등 수출가격을 담합한 4개 동남아 제지업체들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총 39억8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제재조치를 받는 4개사는 인도네시아 인다 키아트(APP), 싱가폴 에이에프피티(APRIL), 태국 어드밴스 페이퍼(AA), 중국 유피엠 창슈(UPM)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사는 2004년 기준 국내 전체 복사용지시장에서 4개사가 56.5%를 차지하는 등 절대적인 시장 점유를 보이고 있고 담합을 통해 한국시장 평균 톤당수출가격도 2001년 3월 658달러에서 2004년 2월에는 750달러로 90달러나 인상시켰다.

공정위는 이들 4개사가 국내업체와 가격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유발해 온 것으로 드러나 이번 제재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사는 2001년 2월이후 '트리플에이 회의'라는 주기적인 회합을 통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지역 각 나라에 대한 복사용지의 수출기준가격을 2004년 2월까지 담합해 왔다.

4개사는 이 회의를 통해 수출기준가격을 아시아 각 국가별로 설정했다. 특히 한국은 시장규모가 크고 관세장벽의 단계 인하로 수입이 용이하다는 점을 이용해 중요한 담합 시장으로 간주했다.

시장 침투를 위해 전략적으로 4사가 소재한 본국 현지가 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해 수출해 왔다.

이 기간동안 4개사는 각 나라에 소재한 현지 영업조직을 통해 경쟁사 동향을 파악한 회의 때마다 합의사항 준수여부를 점검했다.

특히 4개사 상호간에는 자국과 인근시장을 ‘홈마켓’으로 인정하고 상호 수출을 자제하기로 합의했고 이들 업체의 자국내 판매가격이 한국시장 수출가격보다 높았다는 게 공정위 조사 결과다.

앞서 한국 무역위원회는 이들 4개사에 대해 덤핑수출로 판정해 2003년 11월 7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 바 있었다.

공정위는 하지만 이들 4개사가 무역위로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개시된 날에도 회의를 개최하고 각사 관세부담액의 상당부분을 한국내 고객들에게 전가시키기로 합의한 사실을 이번 조사에서 적발해 냈다.

공정위가 국제 카르텔과 관련해 제재조치한 것은 앞서 2002년 흑연전극봉, 2003년 비타민 국제카르텔 제재이후 이번 제지담합까지 세 차례다. 앞서 두차례에 대한 제재는 미국과 유럽 등의 공개된 재판결과자료를 활용한 것이었다.

공정위 유희상 카르텔정책국장은 "이번 동남아 제지카르텔은 공정위가 자체 역량으로 국제 카르텔을 적발해 제재한 첫 사례"라며 "자진신고자의 협조를 바탕으로 호주 경쟁당국과 긴밀한 협조속에 직접 조사를 진행한 가운데 올린 성과"라고 평가했다.

유 국장은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구조를 고려, 공정위의 강력한 경쟁법 집행의지를 전세계에 전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며 "이번 조치는 무역위의 덤핑방지관세 부과와 함께 동남아 제지카르텔 전체구조를 효과적으로 붕괴시키고 국내제지시장에서의 경쟁도 촉진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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