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한명숙 모해위증 무혐의' 오로지 법리ㆍ증거 따라 판단"

입력 2021-03-22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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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위증이 있었다는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기 위한 검찰의 회의가 열리고 있는 서울 대검찰청에 불이 켜져 있다.  (뉴시스)
▲ 19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위증이 있었다는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기 위한 검찰의 회의가 열리고 있는 서울 대검찰청에 불이 켜져 있다. (뉴시스)

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모해위증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거쳤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검의 결론을 두고 "절차적 위반이 있었다"고 지적한 데 대한 반박이다.

대검은 22일 "이번 결정은 장관의 수사지휘에 따라 대검 부장회의에 고검장들까지 참석시킨 가운데 13시간 30분간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오로지 법리와 증거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수사팀 검사가 참석한 것은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본인의 변명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해 중요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정확히 판단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함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감찰부장을 비롯한 다른 위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은 법무부 요청이 있을 경우 절차적 정의 준수 여부와 관련해 녹취록 전체나 일부를 제출할 방침이다. 회의 결과가 외부로 유출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또 대검은 "검찰 직접 수사에 있어 잘못된 수사 관행에 대한 지적은 깊이 공감하며 당시와 현재의 수사 관행을 비교, 점검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합동 감찰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6월 법무부와 대검이 합동으로 TF를 구성해 수사정보취득을 위한 수용자 출석 요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반복조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며 영상녹화를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으나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추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검은 박 장관의 수사지휘에 따라 19일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를 연 뒤 표결을 거쳐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모해위증 의혹을 받는 재소자를 무혐의 처분하기로 결론 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은 이에 따라 20일 법무부에 회의 결과를 알렸다.

박 장관은 이날 대검 회의 결과를 두고 “절차적 정의가 문제됐던 의혹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절차적 정의가 의심받게 돼 크게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증언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수사팀 검사가 사전 협의도 없이 회의에 참석했다”며 “장관의 수사지휘에도 포함돼 있지 않은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권 침해적 수사방식 △불투명한 사건 관계인 소환조사 정황 △이 사건 민원접수 시부터 대검의 무혐의 취지 결정 △임은정 부장검사 배제 논란 △대검 부장회의 내용 언론 유출 등에 대한 합동 감찰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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