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용 ‘성폭력 의혹’ 폭로자에 5억 원 손배소…법적 대응 본격화

입력 2021-03-2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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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경기 성남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21 K리그1’ 성남FC과 FC서울의 경기를 앞두고 기성용이 그라운드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지난 10일 경기 성남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21 K리그1’ 성남FC과 FC서울의 경기를 앞두고 기성용이 그라운드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프로축구 FC서울의 기성용(32)이 초등학교 시절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를 상대로 법정 대응에 나섰다.

기성용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서평의 송상엽 변호사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성용 선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C·D 씨에 대해 민·형사책임을 묻기 위해 고소장을 접수했고, 5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 측은 이날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서울중앙지법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고소장은 증거를 포함해 100페이지가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24일 C 씨와 D 씨가 법무법인 현의 박지훈 변호사를 통해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6월 국가대표 출신의 스타 플레이어인 A 선수와 B 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기성용의 이름이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국가대표 출신의 스타 플레이어가 기성용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이에 대해 기성용은 기자회견을 열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 왜 증거를 얘기 안 하고 다른 소리하며 여론몰이를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비판하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후 제보자는 한 방송과 대면 인터뷰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제는 겁나지 않는다. 만약에 제가 거짓말이라면 다 놓겠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제보자가 가해자의 주요부위 모양까지 기억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양 측은 법정에서 마주하게 됐다. 명예훼손 혐의 고소는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민사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다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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