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증권신고서 접수 496건...전년 대비 12% 증가

입력 2021-03-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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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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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접수된 증권신고서는 총 556건으로, 전년 대비 1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조달 규모는 총 79조3000억 원으로, 13.8% 늘었다.

22일 금융감독원은 '2020년 증권신고서 분석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통해 특히 지난해 주식 발행 신고서 접수가 41건으로 가장 크게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24.1% 늘어난 수준이다.

주식 부문의 경우, 대형사의 IPO 및 유상증자 추진 등으로 모집·매출 규모가 12조2000억 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76.8% 급증했다.

채권 부문은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자금조달비용 감소 등의 영향으로 채권 발행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이어 합병,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은 대규모 조직변경이 없어 전년과 유사한 수준인 4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신고서 심사 중 정정요구비율은 9.7%로 전년 대비 3.2%포인트 늘어났다. 주식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 비율은 16.6%로 전년 대비 10.7%포인트 증가했다.

시장별로는 코스닥시장에 대한 정정요구 비율인 38.7%로 가장 높았다. 코스피 시장에 대한 정정요구 비율은 6.6%로 전년 대비 6.1%포인트 늘어났다.

또한 인수방식별로는 주관사의 인수 책임이 없는 모집주선 방식의 증권신고서 대상 정정요구 비중(40.9%)이 가장 높았다.

정정요구 특징으로는 IPO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가 늘었다는 점이다. 지난해 IPO 시장은 유동성 증가, 하반기 증시 반등에 따른 투자심리 회복 등으로 개인 투자자 참여가 크게 늘었다. 이에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심사를 강화하자 IPO 증권신고서 정정요구가 증가했다.

정정요구 사유는 지배구조 변경 및 신규사업 진출 관련 기재 미흡, 불명확한 자금조달 목적 등 다양했다. 이는 투명한 지배구조, 자금사용 등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해당 항목에 대한 심사가 강화한 데 기인한다.

합병가액 및 산출근거, 투자위험 기재 미흡으로 인한 정정요구도 많았다.

특히 취약기업 대상 정정요구가 집중됐다. 재무구조 및 경영 안정성이 취약한 기업을 대상으로 정정요구가 몰렸다. 1차 정정요구 이후 미흡·보완 사항이 명확히 반영되지 않아 동일 신고서에 대해 2회 이상 정정요구한 사례가 늘어나기도 했다.

이에 금감원 측은 "투자자는 신규사업의 안정적인 이익 창출 가능성, 동 사업 실패시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며 "기술성장기업 특례 상장 관련해서는 회사의 기술 수준 및 성공 가능성 등을 충분히 살펴야 하고, 합병가액 산정 관련해서도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근거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시 금융당국이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증권의 가치를 보증하는 것은 아니기에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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