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질병판정위원회 개최 없이 유족급여 미지급은 위법”

입력 2021-03-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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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정문 앞 모습. (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정문 앞 모습. (뉴시스)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하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21일 사망한 A 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콜택시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인 2002년 2월 사무실에서 쓰러져 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그해 5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승인을 받았다.

이후 A 씨는 2016년 6월 대장 절제술을 받은 후 회복하지 못하고 숨졌다. A 씨의 배우자는 사망과 기존 병력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주치의 소견을 토대로 A 씨가 외과적 수술 후 회복되지 않아 사망한 것으로 판단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법원은 공단의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등을 판단하기 위해선 원칙적으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공단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유족급여를 신청하면서 그 사망원인으로 추가적인 병력을 주장하는 경우는 질병판정위의 심의대상”이라며 “추가 질병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단의 부지급 처분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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