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안 했다’던 전 서울시 직원 “혐의 인정…합의할 시간 달라”

입력 2021-03-1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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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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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성추행은 했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던 주장을 바꾸고 항소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문광섭)는 18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 공무원 정 모 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 원심에서 신상정보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에서 피고인 정 씨는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일부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태도를 바꿔 양형에 대해서만 다투겠다고 밝혔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 기일을 더 주면 노력해보겠다”고 했다.

이에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의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합의 의사를 알려줬다”며 “피해자는 현재까지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달 22일 1차례 더 공판을 열기로 했다.

앞서 2019년 4·15 총선 전날 피고인은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해 PTSD를 겪게 한 혐의(준강간치상)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간음해 외상 후 스트레스 상해를 입힌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히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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