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단독주택도 공시가 쇼크?…19일부터 열람

입력 2021-03-18 18: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시내 한 주택가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내 한 주택가 모습. (연합뉴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역시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는 19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한다. 모두 417만 가구로 다가구주택과 다중주택·용도혼합주택 등이 포함된다.

시장에선 20% 가까이 오른 공동주택만큼은 아니더라도 예년보다는 상승폭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 산정의 기준인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전국적으로 6.68%, 서울은 10.1% 올랐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그간 기초자치단체장이 해왔던 개별주택가격 상승폭 임의조정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던 만큼 공시가격은 예상보다 더 뛸 수 있다.

주택 소유자는 주택이 위치한 지자체의 홈페이지나 관할구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민원실) 등에서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작성해 구청 세무과에 제출해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3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경신…"AI 실적 폭발, 7000선도 가능"
  • 코스피, 3거래일 연속 최고치 경신…6470선 돌파
  • 뿌연 노란 가루…송화가루가 몰려온다 [해시태그]
  • 신입 마지노선 초봉은 '3611만원'…희망 연봉과 '585만원' 차이 [데이터클립]
  • 혼다코리아, 韓서 자동차 판매 종료…모터사이클 사업 집중
  • 미국·이란, 호르무즈 충돌 속 줄다리기…트럼프, ‘24일 협상 가능성’ 시사
  • 상승 국면서 건설·조선·전선·방산 순환매…테마주는 과열 조정
  • 비싼 값 써내도 돈 못 넣으면 끝…PEF 시장, 블라인드 펀드 경력 재조명
  • 오늘의 상승종목

  • 04.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746,000
    • -0.89%
    • 이더리움
    • 3,441,000
    • -3.15%
    • 비트코인 캐시
    • 678,500
    • -1.09%
    • 리플
    • 2,129
    • -0.33%
    • 솔라나
    • 127,000
    • -1.93%
    • 에이다
    • 367
    • -1.61%
    • 트론
    • 489
    • +0.62%
    • 스텔라루멘
    • 261
    • -1.5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00
    • -3.25%
    • 체인링크
    • 13,810
    • -0.93%
    • 샌드박스
    • 113
    • -2.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