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단독주택도 공시가 쇼크?…19일부터 열람

입력 2021-03-18 18: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시내 한 주택가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내 한 주택가 모습. (연합뉴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역시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는 19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한다. 모두 417만 가구로 다가구주택과 다중주택·용도혼합주택 등이 포함된다.

시장에선 20% 가까이 오른 공동주택만큼은 아니더라도 예년보다는 상승폭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 산정의 기준인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전국적으로 6.68%, 서울은 10.1% 올랐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그간 기초자치단체장이 해왔던 개별주택가격 상승폭 임의조정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던 만큼 공시가격은 예상보다 더 뛸 수 있다.

주택 소유자는 주택이 위치한 지자체의 홈페이지나 관할구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민원실) 등에서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작성해 구청 세무과에 제출해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40조 쏟는 포스코 수소환원제철⋯상용화까지 수익성 확보 과제
  • 코레일 '2026 설 승차권 예매'…경전선·중앙선·강릉선
  • 평당 1억 원·연일 신고가…규제에도 ‘강남 불패’ [강남 집값 안잡나 못잡나 ①]
  • 트럼프, 그린란드 무력점령 질문에 “노코멘트…관세는 100% 실행”
  • 오천피 가시권…과열 논쟁 속 구조 변화 시험대 [ 꿈의 코스피 5000, 기대 아닌 현실 ①]
  • 대기업·플랫폼도 흔들린다…‘책임 이사회’의 확산 신호 [이사회의 역설中①]
  • 증시 고점에 레버리지 ETF 완화 검토…'투자자 보호 역행' 논란
  • 단독 통폐합 논쟁에 '숫자'로 맞선 신보⋯50년 보증 효과 첫 전수조사
  • 오늘의 상승종목

  • 01.20 11:2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034,000
    • -0.23%
    • 이더리움
    • 4,714,000
    • -1.11%
    • 비트코인 캐시
    • 862,000
    • -1.71%
    • 리플
    • 2,913
    • -0.03%
    • 솔라나
    • 197,900
    • -0.45%
    • 에이다
    • 544
    • +0%
    • 트론
    • 460
    • -2.34%
    • 스텔라루멘
    • 317
    • -0.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750
    • +0.87%
    • 체인링크
    • 19,010
    • -0.42%
    • 샌드박스
    • 200
    • -3.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