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오늘 마무리...미스터리는 결국 풀지 못해

입력 2021-03-1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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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친모로 알려진 '외할머니' B씨가 11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뉴시스)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알려진 '외할머니' B씨가 11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뉴시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수사가 사실상 끝나면서 미스터리는 결국 풀지 못하게 됐다. 프로파일러와 거짓말탐지기까지 동원했지만 수사는 진전되지 못했다.

경북 구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 사망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17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

유전자(DNA) 검사 결과 외할머니였던 A(49)씨가 숨진 아이의 친모라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의문점은 풀리지 않은 채 경찰 수사가 일단락하게 됐다.

구미경찰서는 17일 검찰 송치에 앞서 오전 11시 회의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한 뒤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A 씨가 출산과 신생아 바꿔치기를 완강히 부인하면서 친부는 누구인지, 딸이 낳은 아이는 어디에 있는지 등 의문점들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유전자 검사 결과 A 씨와 숨진 여아 간 친자관계 확률은 99.9999% 이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오차 가능성은 '0'에 가까운 셈이다.

지난달 10일 오후 3시께 구미시 상모사곡동 한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져 있는 것을 A 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만 해도 A 씨는 숨진 여아의 외할머니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숨진 여아의 DNA 검사 결과 당초 엄마로 알려진 A 씨의 딸 B(22) 씨의 자녀가 아니라, 외할머니인 A 씨의 친딸로 드러났다. A 씨는 지난 11일 구속됐다.

유전자 감식 결과는 숨진 아이가 A 씨의 친자임을 입증하고 있지만, A 씨는 "나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 딸(B 씨)이 낳은 아기가 맞다"며 출산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부적절한 관계로 임신한 사실을 숨겨 왔던 A 씨가 여아를 출산했고, 딸이 비슷한 시기에 여자아이를 낳자 딸이 낳은 아기와 자신이 낳은 아기를 바꿔치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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