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꾸라지’ 중고나라 사기범, 경찰에 자진 출석

입력 2021-03-15 05:00 수정 2021-04-0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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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1-03-15 05: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2000만 원 먹튀 사기범, 본지 '중고나라 사기의 덫' 기획 보도후 자수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중고나라’에서 먹튀로 2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A씨가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지난 12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A씨는 자진 출석해 경찰 조사에 응했다. A씨는 중고나라에 물품을 판다는 글을 올린 뒤 구매자에게 돈만 받고 물건은 보내지 않는 등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내용은 본지가 최초 보도했다. <본지 3월10일자 6면 ‘중고나라 사기의 덫’ 참고>

경찰은 A씨가 B씨와 C씨의 명의를 중고나라 사기에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기 피해자들이 인증을 통해 사기범의 계좌, 전화번호 등을 등록하는 앱 ‘더치트’에 따르면 A, B, C씨의 명의로 된 사기 건수는 132건, 피해액은 4322만 원이다. 경찰은 피해액이 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형법 347조 1항에 따르면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 1월부터 A씨는 중고나라에 허위 매물을 올린 후 부당 수익을 챙겼다. A는 24개의 통장과 여러 개의 아이디를 범행에 이용했다. A씨는 물건을 파는 사람이 모두 한 사람인이 아닌 척하며 판매 글을 올렸다.

A씨는 온라인 거래 사기의 만능 무기 ‘적금’으로 단기간 다수 계좌 개설 제한 제도, 계좌 부정사용범 현장검거체제 업무 시행세칙 등을 피해갔다. A씨가 범행에 동원한 24개의 적금 계좌 14자리는 앞 10자리가 같고 끝 4자리만 조금씩 차이 난다. 해당 은행 관계자는 “한 지점에서 단기간에 개설했을 경우 계좌번호가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2011년 금융감독원은 대포통장과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20영업일 내에 2개 이상의 계좌 개설을 제한하는 단기간 다수 계좌 개설 제한 제도를 마련했다. 하지만 이 제도에 해당하는 대상 계좌는 돈의 입금과 출금이 자유로운 입출금통장 등이다. A씨가 범행에 활용한 적금은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또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정되지 않아 사기 피해자가 금융사에 사기 의심 거래 계좌에 대한 이체 또는 송금 지연 등을 신청할 수 없다. 이때 피해자는 은행과 경찰청이 맺은 계좌 부정사용범 현장검거체제 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부정 인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세칙의 대상도 보통예금, 저축예금 등만 해당돼 적금은 부정 인출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범행을 저지른 후) 자수하면 재판에서 형이 감경되는 방향으로 참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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