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여아’ 외할머니, 딸 산후조리로 친정 온 틈 타 아이 바꿔치기

입력 2021-03-13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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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할머니 출산 기록 전혀 없어…딸이 낳은 아이 행방 묘연

▲구미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알려진 ‘외할머니’ A 씨가 11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뉴시스)
▲구미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알려진 ‘외할머니’ A 씨가 11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뉴시스)

경북 구미 빈집에서 미라로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 논란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친모 A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딸인 B씨가 낳은 아이의 행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13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A씨(48)는 딸 B씨(22)가 출산이 임박해서야 임신 사실을 이야기해 뒤늦게 알게 됐다. 이미 낙태를 하기에는 늦은 시점이었다. A씨는 B씨와 비슷한 시기 임신을 하고 있었고, 딸의 출산 전 여자 아기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자 아기 바꿔치기를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비슷한 시기에 각자 아이를 낳았고 A씨는 아이를 바꿔치기했다. B씨는 병원에서 출산 후 친정집에 아이를 맡기고 몸조리를 하고 있었다. B씨는 자신의 아이가 아니지만, 자신의 아이로 잘못 알고 출생신고를 한 뒤 양육해왔다. 이혼 후 재혼한 B씨는 “전 남편의 아이라서 보기 싫다”며 아이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B씨가 출산한 여자아이의 소재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수사기관은 A씨가 출산을 감추기 위해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면 A가 출산과 출생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산파 등 민간 시설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구미경찰서는 “임신을 하거나 아이를 가졌다는 생각이 들면 임신 여부를 확인하거나 초음파 검사를 위해 병원을 찾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와 관련한 기록이 전혀 없다”며 “산부인과 등 병원에서 아이를 낳은 흔적도 찾을 수 없다”고 전했다.

경찰은 B씨가 낳은 아이의 출산 기록과 출생 신고는 돼 있지만 A씨의 출산 기록과 출생 신고는 없는 점에 주목해 민간 산파와 위탁모를 수소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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