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문재인 대통령 딸, 주택 팔아 2년 만에 1억4000만 원 시세차익”

입력 2021-03-1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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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약 2년 전 매입했던 주택을 팔아 1억4000만 원의 차익을 거뒀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실에 따르면 문 씨는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다가구용 단독주택(대지면적 84.6㎡)을 지난달 5일 9억 원에 처분했다. 이날은 정부가 2·4 부동산 공급 정책을 발표한 바로 다음 날이다.

문 씨는 이 주택을 2019년 5월 7억6000만 원에 매입했다. 2년도 되지 않아 약 1억4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이다.

문 씨가 주택을 매입하고 약 1년 뒤 서울시는 선유도역 주변을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했다. 해당 주택에서 선유도역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270m다. 다만 문 씨가 실거주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곽 의원은 자금 출처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문 씨는 2018년 7월 서울 구기동 빌라를 5억1000만 원에 매도했다. 구기동 빌라의 등기가 넘어간 시점이 2018년 10월인데 8개월 만에 2억5000만 원이나 더 비싼 주택을 대출 없이 사들였기 때문이다.

문 씨는 구기동 빌라를 매도한 뒤 태국으로 이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의원은 "다혜 씨가 태국에 출국했는데 이런 정보를 어떻게 알았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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