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광역시 분양권 전매 금지에...들썩이는 지방 비규제지역

입력 2021-03-1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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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방 아파트 분양권 실거래가 변동 추이.
▲주요 지방 아파트 분양권 실거래가 변동 추이.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 파는 전매가 지난해 9월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로 확대되면서 지방 비규제지역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10일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따르면 충남 아산시 탕정지구에 위치한 ‘탕정지구 시티프라디움(2-A4블록)’ 전용 84A㎡ 형의 분양권은 지난 1월 5억9550만 원에 거래됐다. 지방광역시의 전매제한이 강화되기 전인 지난해 7월 동일 면적 가격(3억8550만 원)을 고려하면 7개월 동안 무려 2억1000만 원이 올랐다.

포스코건설이 전북 군산시에 짓는 ‘디오션시티 더샵’도 분양권 가격이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지난달 전용 84A㎡ 형은 최고 4억7855만 원에 손바뀜 이뤄졌다. 작년 7월 동일 면적 분양권이 3억6670만 원에 매매된 것을 감안하면 7개월 새 1억2000만 원 가량 올랐다.

경남 김해와 양산 아파트의 분양권 가격도 크게 뛰었다. 경남 양산시 ‘양산 사송 더샵데시앙(C1블록) 전용 84A형㎡은 작년 8월 3억7400만 원에 팔린 뒤 올해 2월 약 1억 원 비싼 4억7175만 원에 거래됐다.

지방 소도시의 분양권 가격이 이처럼 오른 건 정부가 분양권 전매제한 지역을 확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만 분양권 전매가 제한됐다. 그러나 지난해 9월부터 대부분의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의 민간분양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이 종전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 등기 시로 연장됐다. 사실상 전매 금지 조치다. 이에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에 집중돼 있던 분양권 매수수요가 지방 소도시로 분산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광역시의 전매는 묶인 반면 그 외 지방 민간택지 아파트들은 당첨자 발표 후 곧바로 전매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방 비규제지역 분양시장에 훈풍이 불면서 이들 지역에 분양을 앞둔 건설사들도 사업을 서두르는 분위기다.

두산건설·코오롱글로벌 컨소시엄은 경남 김해시 신문동 일대에서 ‘김해율하 더스카이시티’를 이 달 중 분양한다. 공동주택 3764가구와 오피스텔 629실 총 4393가구의 대단지다. 이 중 아파트 일반분양으로 1254가구가 나온다. 충남 아산 배방읍 일대에선 ‘더샵 탕정역센트로’가 이 달 분양시장에 나온다. 총 939가구 규모다. 강원도 삼척 정상동 일원에선 736가구 규모의 '삼척 센트럴 두산위브'가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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