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예식장 분쟁 예방방안 마련…구체적 내용 계약서 명시

입력 2021-03-1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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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예식장 계약 시 예비부부들이 체크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10일 공개했다.

서울시는 먼저 예식장을 계약할 때, 사회적 거리두기 변동에 따른 상황별 세부 계약 변경 범위와 내용을 결정하라고 권고했다.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추가ㆍ대체 서비스 제공, 보증 인원 변경, 예식 연기 가능 횟수 등 설정이 대표적이다.

사업주와 소비자가 사전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시 예식을 실시간 온라인 중계, 예식일 당일 외 이용 가능한 식사권 제공, 방역지침을 준수한 분할된 별도 하객 공간 제공 등을 논의해 분쟁을 예방해야 한다.

계약하려는 예식장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 분쟁해결 및 표준약관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준수 여부는 해당 업체가 제시하는 계약서 약관 서식 상 1급 감염병으로 인한 집합제한 시 계약 연기와 취소, 위약금 감경이 가능한 조항이 있는지로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는 계약 시 협의ㆍ합의한 내용은 빠짐없이 서면 계약서에 담고 확인 후 서명해야 한다. 실제 분쟁이 발생하면 계약서가 가장 중요한 증빙자료가 된다. 소비자는 물론 사업주 역시 계약서에 정확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양측의 의견 차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했다면 ‘서울시 소비자보호 상담ㆍ중재센터로 지원을 요청하라고 권했다. 6월까지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센터를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주와 소비자의 상생을 위해 정부에 제도개선도 건의할 방침이다. 거리두기 상황에 따른 계약 변경 범위나 내용은 당사자 간 합의로서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예식 관련 계약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결정되므로 계약 전에 충분하게 내용을 공유하고 계약서에 자세한 내용을 명시 후 날인해야 한다”며 "소비자들은 자신의 선택권이나 권리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계약서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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